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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스케이트장 미운영...하천법에 따라 안양천 가설건축물등 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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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스케이트장 미운영...하천법에 따라 안양천 가설건축물등 설치불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4.12.16 14:50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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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신도림동 285-22 오금교 아래 우안둔치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운영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하천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최근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스케이트장 이외의 편의시설(매점 등)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천법 상 점용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구는 스케이트장의 편의시설(매점, 휴게시설) 및 난방시설 없이 운영을 검토하였지만 스케이트장을 가장 많이 찾는 어린이 및 보호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불편하고 겨울철 한파와 추위를 피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이 스케이트장 외에 카페, 매장, 휴게실, 안내소, 물품보관소, 의무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불허로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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