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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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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무효판결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3.07.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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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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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불신임결의 가처분소송 제기
법원 지난 6일 " 절차 실체적 하자 있다"

지난 4월 7일(금)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 3개월전인 1월 정례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3개월 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을 불신임(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관련 기사 본지 지난 4월 21일자 1면)가 벌어진 가운데 불신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정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불신임 결의 가처분 소송을 한 결과, 지난 7월 6일(목) 무효판결이 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채무자'인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대표자 신 모 부위원장)는 '채권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떠 안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소송비용이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청구될 경우 위원들의 소송비용 관련 논란과 위원들간의 책임소재 공방 갈등 등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불신임 과정 등 =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되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면서 위원 24명으로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그 뒤 1월 정례회의에서 투표로 정 모씨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3개월만인 4월 7일 열린 월례 정례회의에서 정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가운데 예고 없이 신 모 부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해임을 긴급 발의한 후 즉석에서 안건으로 채택 되어 투표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22명이 모두 해임투표에 찬성하면서 정 모 위원장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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