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 불신임결의 가처분소송 제기
법원 지난 6일 " 절차 실체적 하자 있다"
법원 지난 6일 " 절차 실체적 하자 있다"
지난 4월 7일(금)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 3개월전인 1월 정례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3개월 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을 불신임(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관련 기사 본지 지난 4월 21일자 1면)가 벌어진 가운데 불신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정모 주민자치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불신임 결의 가처분 소송을 한 결과, 지난 7월 6일(목) 무효판결이 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채무자'인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대표자 신 모 부위원장)는 '채권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떠 안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소송비용이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청구될 경우 위원들의 소송비용 관련 논란과 위원들간의 책임소재 공방 갈등 등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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