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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난청' 수급자에게도, 구로구 내달부터 보청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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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난청' 수급자에게도, 구로구 내달부터 보청기 지원 신청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6.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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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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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이와 별도로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99만원, 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77만원 지원한다. 구로구는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5명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각장애 미등록자로 난청진단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대상자 △구로구에 주민등록한 지 1년이 지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자 중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어야 한다. 

보청기 구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로구 내 등록된 사업체만 가능하고,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난청어르신 지원자 및 지원금은 지난 2023년 101명에 총 8503만원, 2024년 92명에 7876만원, 2025년 92명에 7480만원이 지원됐다고 구로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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