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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구로구 9월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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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구로구 9월25일부터 시행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09.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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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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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부터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전환됐다.
9월25일부터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전환됐다.

구로구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그동안 유료로 민원문서를 발급 받았던 것을 925일(목)부터는 법원 소관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증록초본 등 12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문서에 따라 민원창구보다 최고 50% 저렴한 200원에서 최고 8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왔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발급건수는 총 168916(3866만원)이었다. 하지만 925일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1000)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는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구청이나 동센터 민원청구에서 각종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경우 종전처럼 그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구로구 내에는 지하철역 및 동주민센터, 구청 등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문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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