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휴일 공휴일에도 불법주차 '단속'
상태바
휴일 공휴일에도 불법주차 '단속'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5.14 16:18
  • 댓글 0
  • 온라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흐름 방해나 민원 접수시

구로구내 곳곳에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휴일이나 공휴일 불법주차 시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은 평일 외에 휴일이나 공휴일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부족한 주차면 현실을 감안한 주민편의를 위해 가능한 단속활동을 완화하고 있지만 민원이나 교통 방해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스쿨존, 소방시설, 길모퉁이 등에 불법주차 할 경우 단속대상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