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출생아부터 20만원
올해부터 구로구에서 태어나는 첫째아이에게도 출산장려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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