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구로타임즈신문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구로타임즈 분회(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기본방향

구로타임즈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 지역사회의 ‘공유와 정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와 권력 감시를 해나간다.


제3조 편집권의 독립

  1. 구로타임즈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빠른 시간 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조합은 10일 이내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의 임기 중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조합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발의가 있으면 조합 대표는 편직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 총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합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조합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6. 조합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7.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조합 임원진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6조 각종 위원회 구성

회사는 신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나 지면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신문의 체계적인 질적 발전을 위해 경영 취재 편집 등 분야별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 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 정례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한차례씩 개최하며, 경영 취재 편집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로 한 신문사 구성원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지면평가위원회

구로타임즈는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며, 지면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9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 국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와 지면평가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10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 ·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 왜곡 ·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구로타임즈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공고 및 적용

  1. 편집규약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조합의 대표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면을 통해 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비치한다.
  3. 회사는 편집규약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

  1.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정례회는 매년 1회,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2. 편집규약에 대한 구로타임즈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들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의견개진은 구로타임즈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직원게시판외에 서면, 구두상으로 가능하며, 해당내용은 온라인게시판이나 서면으로 남긴다. 서면과 온라인게시판에 올라온 구로타임즈 경영진과 편집국 직원들의 의견은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정례회때 제출, 논의 결정한다.

(제정 2005년 5월 30일)

(개정 2005년 12월 5일)

(개정 2006년 12월 9일)

(개정 2013년 12월 3일)

(개정 2022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