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