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고발 및 경고 조치 21건

구로선관위 7일 현재
허위경력 유포 공천헌금 요구 혐의등 수사의뢰

2010-06-15     송지현 기자

 이번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 가운데 고발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건은 6월7일 현재 21건으로 밝혀졌다.


 구로구선관위는 이 가운데 검찰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1건, 나머지 18건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구청장 선거는 경고 3건, 서울시의원 선거는 검찰고발 2건과 경고 4건, 구로구의원 선거는 수사의뢰 1건과 경고 11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 2건은 모두 시의원 선거에서 발생했다. 현직 A시의원이 현 양대웅 구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역 내 중학교 학부모와 교장, 주민 등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19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번에 당선된 B 시의원 후보는 예비후보자 명함에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6월 4일 고발됐다.


 현직 구의원으로 당선된 C구의원은 선거 전에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또 다른 현직 D구의원의 주장에 따라 구로구선관위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지난 5월 30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 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문자메시지 전송 시 수신거부 미게시, 산악회 버스에 승차 후 명함 배포 등이라고 구로구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선거기간 구로구청장 후보를 상대로 낸 2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고는 아직 선관위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대웅 후보는 이성 후보(당선자)가 구로기지창 이전과 관련해 안양시와 합의한 바 없음에도 안양시와 합의한 것처럼 공보물에 실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이성 후보를 구로구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선거일 전날이던 6월 1일에는 안병순 공무원노조 구로지부 전 위원장이 양대웅 후보가 항동 푸른수목원이 이미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평 조성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구로구선관위에 양 후보를 신고했다.

 

 

 

◈ 이 기사는 2010년 6월 14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