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골프장, 세금 징수유예 왜?
"이월손실 커 6개월 유예" vs "2년간 순이익 낸 기업"
특혜의혹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척동 M골프클럽의 부동산등록세 추징금 3억 7천여만원에 대해 구로구청이 징수유예한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그 결정 근거와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지난 2월 26일 고척동 62번지 일대 M골프클럽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등록세 3억 7,130만 6,240원을 201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2004년부터 2008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잠식이 1억 5천만원, 부채가 104억여원에 달했고 5년동안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월결손이 있어 징수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골프클럽이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본점을 디지털단지 모 건물에서 2006년 7월 고척동으로 이전하고 등록세가 3배 중과세된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해 디지털단지내 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와 구로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지도점검과정에서 밝혀졌고, 12월말 사전예고를 통해 지난 2월 28일까지 추가 등록세와 가산세를 합쳐 3억 7천만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M골프클럽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2월 22일 징수유예를 신청, 26일 구로구청은 M골프클럽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7,130만 6,240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징수유예를 결정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는 서울시 권장사항"이며 "징수유예는 담보를 설정하고, 차후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해당 담보의 공시지가가 130억여원 이상 달하기 때문에 앞선 부채가 100억원이 넘더라도 4억 가량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우려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김경훈 구의원은 "이 골프클럽은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순이익을 낸 튼튼한 기업으로 지방세법의 유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서울시가 시행한 방침은 지난해 9월로 시행기간이 끝났다"며 "잘못된 특혜성 행정처리로 세수 손실을 가져온 사례"라며 특혜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 이 기사는 2010년 4월 1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