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 된다면 …
구로 관내 공동주택 완화 대상 구로주공·한효 아파트 등 20여곳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에 대한 완화 여부가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까지 개정될 경우 구로관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는 20여개 소에 이른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1981년 이전 준공), 22~38년(1982~1991년 준공), 40년 이상(1992년 이후 준공)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균열과 부식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했던 일부 자치구와 주민들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1984년 이전 준공), 22~29년(1985~1992년), 30년(1993년 이후) 등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2건이나 발의했지만 심의 기구인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첨예한 찬반 논쟁이 붙어 연거푸 보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 분석한 후 연말까지 원점에서 보완책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한 구로관내 공동주택은 보광아파트(구로2동), 극동아파트(구로4동), 산업인아파트(고척1동), 현대타운연립(오류2동), 그린빌라(오류2동) 등 5개소이다.
여기에 만일, 내년 상반기에 시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될 공동주택은 구로주공아파트(구로1동), 칠성3차아파트(구로1동) 구로우성아파트(구로5동), 우성빌라(구로5동), 한효아파트(고척1동), 서서울가든아파트(오류2동), 럭키빌라(오류2동) 등 2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2010년 4월 1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