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트센터, 공정심사 문제 제기

공모 건축사 "당선작은 지침 어겼다"
구 "어긋난 지침 없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2010-04-05     송지현 기자

 구로미디어아트센터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설계경기(공모)에 참가했던 한 건축사가 결과 발표 직후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관련 출발 신호탄이 쏘아지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심사가 진행됐는데,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작, 이면도로 지침 어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A건축사는 이번 구로미디어아트센터 심사가 공정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축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 설치건. A씨는 "공모전 서면 질의서를 통해 구로구로부터 이면도로 설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용자 출입구 설계이고, 이면도로 없이 전면도로만 둔 조건에서 부득이하게 출입구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하지만, 당선작 설계에는 이면도로가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공모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지침이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최대한 멋을 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사전 내정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구, "이면도로 없는데··· 억지주장" 

   현재 구로구건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당선작 어디에도 이면도로는 없고, 단지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대지 안의 공지 1.5m만 있을 뿐인데, 무엇을 보고 왜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또 "설계경기 서면질의서 25번은 차량 출입계획의 전면도로 이용을 설명한 것으로, 당선작도 차량 출입구를 전면도로 이용방식으로 설계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당선작은 공지 1.5m를 이용자 통로로 설계해 건물 부출입구를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이면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출입구는 건물 1층 테라스와 연결되는 곳으로 이면도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청이 이같이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감사원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공식적인 구청 답변을 듣고 향후 대응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구청 담당자에게도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로구청은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26일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공지해놓은 상태다.

 

 

 

◈ 이 기사는 2010년 3월 2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