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제한직 사퇴 3월4일까지

6·2 지방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

2010-02-08     송지현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25일(월) 공직선거법 시행을 공표하면서 오는 6월 2일(수)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도 재공고됐다. 선거운동 기간에 변화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2월 19일(금)부터 시작되고 본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목)과 14일(금)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6일 후인 5월 20일(목)부터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예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등록은 선거일전 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은 선거일전 13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213조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 달라졌다.


 입후보자 제한을 받는 자는 3월 4일(목)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하고,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도 3월 4일(목)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 이 기사는 2010년 2월 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