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무엇이 달라졌나 <하>

선거법 위반시 출마 불가·비용 반환
예비후보 등록시 기탁금 20% 납부해야

2010-02-01     송지현 기자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류 등도 제출해야

예비후보자  어깨띠 문자전송 등 허용

정책선거 촉진 단체에   지원가능해져

 

 

 지난호에 이어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중심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는 완화된 반면 후보자들의 등록은 한층 강화됐다.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보장하되, 불필요한 후보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부행위 등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돈 바람을 막을 장치 마련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신설


 먼저 오는 2월 19일(금)부터 시작되는 기초단체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변화가 생겼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초의원은 40만원, 광역의원은 6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은 1천만원이다.


 본선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 당내 경선 결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미등록 시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예비후보 등록시 기탁급 20%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 등은 추후에라도 내야한다.


 
 ◆ 컴퓨터 문자전송 5회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정치신인에게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어깨띠와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과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이용도 허용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허용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는 5회로 제한된다.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어깨띠 착용인원도 제한을 풀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도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 행렬인원, 선거운동원수 늘려


 예비후보자와 본선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설치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 선전벽보 등의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연설 시 연설자와 사회자 신고조항을 삭제해 후보자와 함께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된다.


 행렬도 2명 초과 금지에서 5명 초과 행렬 금지도 완화됐다. 후보자와 있을 때는 10명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수도 늘어났다. 기초단체장은 동 수의 3배수 이내에서 5명을 더 추가할 수 있고, 지역기초의원은 8명 이내로 늘었다.


 선거운동할 때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하고 있다.


 방송과 신문 활용 규제도 달라졌다. 신문광고 규격은 폐지됐고, 텔레비전 방송연설시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마크, 심벌 포함), 경력, 연설요지,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된다. 현재는 후보자와 연설원 모습만 비췄다. 공개방송에서 대담, 연설시 모든 음악 사용도 가능해졌다.


 
 ◆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강화


 제약이 가해진 부분도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투표행위 촬영은 금지된다.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도 강화됐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고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가능하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다.
 


 ◆ 밤부터 새벽 전화여론조사 금지


 여론조사도 좀더 수월해진 반면, 제약도 동시에 가해진다.


 당내경선에 따른 여론조사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도 후보자, 정당 명의로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당선예상,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 무소속 지지정당 밝힐 수 있어


 당원모임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기와 상관없이 관할 선관위에 당원집회를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도 개정법에서 추가됐다.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지지 정당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됐다.


 
 ◆ 기부행위 허용은 매우 넓어져


 기부행위 허용 폭은 넓어져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도 있다. 그간의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에서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


 통상적 정당 활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는 대폭 완화되면서 정당 대표자가 당원들에게 교통편의나 식사류 제공이 허용되고, 당원 집회나 교육 등에서 음료 제공도 가능해졌다.


 또 의례적 행위로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와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 민원상담행위도 가능해져 지역 무료상담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연·구호금품 제공시 직명·성명·소속정당의 명칭 표시 행위는 금지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전 행위가 있는 경우도 철저하게 금지된다.


 
 ◆ 낙선 선거범죄자도 선거비용 반환


 선거비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하기로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제외)가 부담하는 휴대전화 통화료도 보전하기로 했다.


 낙선 선거범죄자의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한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보등록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모금 상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한다.


 
 ◆ 부재자신고했어도 투표 가능


 유권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도 추가됐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용자와 회송용봉투를 투표소에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되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정했다.


 당선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해 임기 중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해져 메니페스토 운동단체 등의 활동이 기대된다.

 

 

 

◈ 이 기사는 2010년 1월 25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