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무엇이 달라졌나 <상>

2010-01-21     송지현 기자

예비후보 등록 2월19일, 한달 앞당겨져

복수 추천시 정당서 순서 정할 수도 … 모임·과태료 규정 완화 논란 예상

 

 8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오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로에서만도 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이 넘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달라진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일정은 물론 선거구제와 선거운동 규정에도 변화가 있어 이번호와 다음호에  달라진 내용 일부를 간추려 소개한다.


 

구의원 선거구별 선출의원 조정될 듯
가선거구(가리봉, 구로3·4동)   3 → 2명
라선거구(고척1·2개봉1동)       2 → 3명

 

 ■ 기초의원 선거구별   선출의원 변화

 


 무엇보다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화와 선출 정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동 1기초의원 방식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정가에서는 제기돼 왔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활동시한을 늘려 계속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기초의원 선거구제 확정은 좀더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2~3개동을 묶어 의원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구로구 내 선거구는 선출 정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구로구의 경우 가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에서 2명을, 라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에서 3명을 선출하는 안을 제출했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가선거구는 3명, 라선거구는 2명을 선출했다. 가선거구의 유권자수는 5만5천명선이고, 라선거구는 개봉1동과 통합해 라선거구로 편입되면서 개봉본동 유권자수를 합쳐 7만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기준).


 앞으로 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된 성북구와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선거구 조례를 1월 31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시의회는 2월말까지 의결해야 한다.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구로구의 경우 특별한 이견과 문제제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시의원 선거구 유권자

     2배 차이나도 1명 뽑아

 


 한편, 일부 동 통합이 이뤄지면서 시의원 선거구 유권자수도 선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시의원 제1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는 5만 5천8백여명, 제2선거구(구로1·2·5동, 신도림동)는 10만1천여명, 제3선거구(고척1·2동, 개봉1·2·3동)는 11만 7천여명, 제4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에 5만 7천여명이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수가 선거구별로 2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선출되는 시의원은 1명으로 똑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과 담당자는 "정개특위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인구 평균의 상하 60%를 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최저 약 4만 7천명, 최고 약 17만명선까지는 그대로 선거구별 1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기초의원 복수 추천시
   정당이 기호 정할수 있어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방식.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당 추천순위가 없거나 무소속일 경우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정당이라도 순서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난 지방선거때 이미 절감한 바 있는 구의원후보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또 일부 기초의원들은 인물과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세에 줄을 서고 후원비 납부 금액에 따라 공천 순위가 정해지는 중앙당 종속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 기초 예비후보 등록 90일전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기초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한다는 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강제조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달게 됐다.


 또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됨으로써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3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 안으로 개정도 이루어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후보등록일) 전 90일부터로 개정돼 당초보다 30일정도 앞당겨진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등)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까지 사퇴로 달라져 3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또 사퇴적용대상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를 추가했다. 시·도 및 구·시·군 조직도 포함된다.


 
 ■ 모임 개최·과태료 완화, 논란 예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완화된 조항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도 개정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 개최를 허용한다는 것. 현재는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실시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야유회 기타의 집회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 토론 불참자에게는 4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고,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50배의 과태료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한다고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 이 기사는 2010년 1월 18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