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임원, 추천위 통해 임명
공단 인사제도 개선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잇따라
"소상공인 지원조례, 보육정보센터 설치조례안 등도"
2009-11-10 송지현 기자
구로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1일(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이사장 외에도 이사와 감사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이사장, 이사, 감사가 연임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860-2051)로 11월 10일(화)까지 내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다. 구로구는 지난 10월 23일(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 자문 및 교육사업, 홍보마케팅 사업,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계획, 정보제공 관련 발간,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등이 이뤄진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구 조례와 관련한 의견은 11월 12일(목)까지 구 지역경제과(860-2183)로 제안하면 된다.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하고, 영유아의 인권 보장과 구립 보육시설 수탁자 의무 및 지도감독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조례도 일부 개정된다. 구로구는 10월 14일(수)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학대금지를 위해 종사자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대 영유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보육정보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11월 3일(화)까지 구 가족복지과(860-2845)에서 받는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금사업 한도를 당해연도 지출 100분의 20이하 규정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조례명 변경과 함께 입법예고됐다. 의견제출은 11월 12일(목)까지 사회복지과(860-2356)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삭제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냈던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는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11월 8일(일)까지 세무1과(860-2724)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지역민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11월 2일(화)까지 주민생활지원과(860-3061)에서 의견을 받는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을 삭제하는 등 구세 감면 조항을 변경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돼 11월 10일(화)까지 세무2과(860-2327)에서 의견 수렴한다.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