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영 시의원 구속
마포구 아현 재개발 관련 뇌물수수혐의
김배영(48) 시의원(구로제3선거구, 개봉1·2·3동- 고척1·2동)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의원이 지난 2007년 8월경 마포구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60, 구속)씨로부터 재개발구역내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유모 조합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초 조합비 100억원 횡령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재개발사업편의를 봐주고 사업관련 비리사건을 무마해달라며 마포구 최모 시의원과 전현직 경찰관에게도 돈을 건네 이미 최모 시의원과 전현직 경찰관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김 의원의 구속도 앞서 진행중이던 아현뉴타운3구역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시의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지 이틀뒤인 지난 10일(목) 저녁쯤 긴급 체포됐다는 것.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해 지역정가에는 다음날인 금요일 11일경부터 김 의원의 구속사실이 알려졌고, 지역사회에는 월요일인 지난 14일 오후 연합뉴스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구로(갑)지역위원회 측은 "우리도 잘 모른다 …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지역내 한 의원에 따르면 김배영 시의원은 식사대접만 받았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변사람들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원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배영 의원이 뇌물수수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한편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아현뉴타운3구역기본계획에 학교부지로 남아있다고 마포구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 김경숙·송지현 기자
◈ 이 기사는 2009년 9월 21일자 31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