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돔구장 "시의회 무시냐"
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행정절차 도마에 올라
2009-05-25 황희준
지난 7일 폐회된 서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시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한나라당, 양천구 제2선거구)은 5분 발언에서 "30억이상 예산이 증액될 경우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당연히 거쳐야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척동야구장을 하프돔에서) 돔구장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주민들과 기공식을 가진 것은 독단적인 시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는 고척동 야구장을 하프돔에서 완전돔으로 건설하는데 300억~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5억1000만달러, 애리조나 뱅크윈 볼 파크 3억4000만달러,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 약 2억50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3천억원에서 6천억원정도 소요돼 최소한 2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고척동 돔구장은 경제성이 없는 만큼 아마추어를 위한 야외경기장으로 추진하거나 3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돔구장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지역시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박병구 의원(한나라당, 구로1·2·5동, 신도림동)은 "하프돔구장으로 예산이 통과될 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계속 보류돼 어렵게 심의됐는데 이번에 돔구장으로 건립하겠다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 없이 발표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들이 화가 좀 난 상황"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후 절차와 관련해 학계, 민간,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투융자 심사 심의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돔구장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돔구장 건립을 향한 첫걸음인 기공식까지 이미 마친 가운데 진행될 고척동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 투융자 재심사,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의결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 기사는 2009년 5월 18일자 30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