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구로구시설공단 소송 승소
2009-05-19 송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12일 오전10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이상운 이사장이 구로타임즈와 김경숙 발행인 겸 대표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이상운 이사장은 직원55명중 6명정도가 전직 구로구청 공무원이나 지역정치인의 자제들일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경찰간부 자제는 없다는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 ▪ 왜곡보도라며 인사비리의혹을 보도한 본지와 기자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11월19일 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27일자에서 구로타임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중 1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지역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인척 채용실태와 이상운 이사장 조카의 무자격 승진 논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문제, 의문 남긴 공채공고 게시판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전현직 지역유력인사들 중에는 시의원부터 구의원, 구청간부, 직능단체장, 경찰관 등 다양했다.
김경숙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도에 앞서 수개월에 걸친 취재와 인사비리의혹에 거론되는 수십명의 인물과 사안에 대해 일일이 만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주민에게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재판결과는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를 막고 재갈을 물리려는 어떤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본연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인사비리의혹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냈던 이상운 이사장은 임기만료를 6개월정도 앞둔 지난 2월말일자로 돌연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