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길 이유 있나요?”

조례규칙심의위 회의록

2008-12-04     송지현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자치연대)는 지난21일 구로구청이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치연대 측은 구청측으로부터 명단은 공개하지만, 회의록은 비공개한다고 14일 통보 받았다.

구청 측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치연대 고영국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들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은 이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례 제정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개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청의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최대 3개월 후인 2009년 2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구로구는 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난2007년 12월 구의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조문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5월 1일에 있었던 제22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회로부터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조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본지 252호, 5월 19일자 2면 참조)

한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와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자를 가리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아산시에서는 2005년에 예산편성시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요구서까지 공개할 것을 결정한 판례도 있다고 고영국 집행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