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소송참여 1500여명
고척1,2동▪ 개봉동▪구로1동 등서
2008-11-27 황희준
이후 계획과 관련해 박종형 항공기소음피해보상대책위 위원장은 “소송에 참여한 개개인별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다.(하루 1천원, 공소시효 3년) 이 작업이 끝나는 11월 말, 12월 초 정도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보상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다음 주 화요일(25일)이나 수요일(26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500여명은 환경부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서울지방항공청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박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