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대책위 회의 열려

공항소음특별법 토론... “23일 계획확정”

2008-09-10     황희준
항공기 소음대책위 회의가 지난 2일 오후7시 고척도서관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공청회를 거쳐 유정복 의원(김포, 한나라당)이 발의 준비 중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에 대한 토론과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관련, 보상내용을 주민 개별보상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하려는 점, 현재 항공기 착륙료로 이미 징수하고 있는 소음피해분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과 주민발의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

항공기대책위 박종형 위원장은 “소음피해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소음분담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2007년 계획은 공개를 하면서도 1993년 계획은 자료가 없다고 공개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장관이 문책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 “현재 법안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발의를 논의 중이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다음 주민 총회를 오는 23일 갖고 향후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