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10억이상 정치인 30%
▮지난 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양청장 3억7천만원 늘어
2007-04-10 송희정
올해부터 적용된 가액변동 신고제의 영향으로 구로구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부동산 재력가들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가액변동 신고제로 부동산 신고가액만 29억여원이 증가한 공직자에서부터 최초 신고가액을 잘못 기입한 채 내버려둬 재산이 10억여원 이상 껑충 뛴 공직자까지 재산 판도에 큰 변화가 일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의 김한길 국회의원은 예금 등이 감소해 종전보다 3억7천만원이 줄어든 23억5,21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예금 등이 늘어 종전보다 2,993만원이 늘어난 2억7,128만원을 신고했다.
양대웅 구청장의 경우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사무실 기준시가 상승(5,593만원)과 신도림동 신도림2차 푸르지오아파트 계약금 납부(7,580만원) 그리고 배우자가 구입한, 구로동소재 아파트형공장 대륭포스트타워 사무실 2곳의 신고가액(6억9,629만원) 등이 더해져 종전 재산 5억2,037만원에서 3억7,311만원이 증가한 8억9,349만원을 신고했다.
양 청장은 서울시 25개구 구청장(양천은 공석) 가운데 재산 총액 14위를 차지했다.
가액변동, 재산 판도 뒤바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구로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가운데 최고의 재력가는 88억8,539만원을 신고한 박병구 시의원이다.
박 시의원은 가액변동 신고제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분 29억1,247만원이 더해져 지난 한해 예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산 순증감액 24억9,490만원을 기록했다. 박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재산 총액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최미자 구의원(9,834만원)과 김명조 구의원(6,620만원), 박용민 구의원(5,606만원), 윤주철 구의원(708만원) 등이다. 박용순 구의원은 마이너스(-) 1,15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 30% 10억 이상 재력가
구로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23명(국회의원 2, 구청장, 시의원 4, 구의원 16) 가운데 10억원 이상 재력가는 30%인 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창범 구의원은 가액변동 신고제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으로 오류1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체육관 건물이 종전가 5,500만원에서 현재가 11억796만원으로 10억5,296만원이 껑충 뛰어올라 10억이상 재력가 반열에 올랐다.
김창범 구의원은 “3년 전 체육관을 매입할 때 얻은 부채 4억원과 별도의 보증금 등을 감안해 신고를 했는데 당시 금액 입력을 잘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우진 시의원은 재산 최초 신고 시 천원 단위를 백만 단위로 착각해 11억3,996만6천원을 113만9천원으로 잘못 표기, 이번 정정신고를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재산이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한편 구로구 초선 구의원 12명 중에는 지난해 5월 17일까지 5.31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신고한 재산 총액과, 당선에 확정된 후 지난해 8월 25일 공개된 재산 총액이 불과 3개월 만에 수억원씩 신고액이 증감한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용민 구의원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때에는 재산 총액을 12억4,814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당선자 재산 공개 시에는 5,518만원을 신고, 3개월 만에 11억9천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드는 이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아산의 시골 농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시골에 생존해 계신 어머님 앞으로 해드리면서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말했다.
[가액변동 신고제란?]
최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의 가장 큰 특징은 올 들어 처음 적용된 ‘가액변동 신고제’의 영향으로 숨은 재산 상당부문이 공개된 된 점에 있다. 가액변동 신고제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거래할 때에는 실거래가로, 미거래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액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내역이 최초 신고가액으로 유지돼 현실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주민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체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 신고제가 확대된다.
이번 정기변동신고에서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도입,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가액변동 신고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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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순증감액 (단위:천원)
[국회의원 이인영]
총 액 : 271,289 (순증감액 : 29,938)
[국희의원 김한길 ]
총 액 : 2,352,109 (순증감액: -370,028)
[구청장 양대웅 ]
총 액 : 893,495 (순증감액: 373,116)
[시의원 이병직 ]
총 액 : 1,813,748(순증감액: 25,845)
[시의원 박병구] 8,875,391 (순증감액: 2,494,909)
[시의원 김배영] 505,088 (순증감액: 84,507)
[시의원 이우진] 2,438,097(순증감액: 1,094,180)
[구의원 김경훈] 492,731(순증감액: 2,590)
[구의원 홍춘표] 1,146,611 (순증감액: -15,901)
[구의원 박상민] 530,044 (순증감액: 4,123)
[구의원 황규복] 798,806(순증감액: 3,104)
[구의원 서호연] 794,450(순증감액: 57,352)
[구의원 박용순] -11,599 (순증감액: -22,103)
[구의원 최미자] 98,346 (순증감액: 28,846)
[구의원 우권석] 1,227,217 (순증감액: 54,589)
[구의원 윤주철] 7,084 (순증감액: 10,747)
[구의원 김병훈] 919,568 (순증감액: -102,177)
[구의원 강태석] 365,567 (순증감액: 57,593)
[구의원 김창범] 1,104,849 (순증감액: 1,083,794)
[구의원 박용민] 56,060 (순증감액: 871)
[구의원 김남광] 303,413 (순증감액: 48,136 )
[구의원 류정숙] 328,132 (순증감액: 30,540)
[구의원 김명조] 66,200 (순증감액: -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