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체육회장 선출 앞으로 대의원기구서

최근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 올해안에 확대기구 구성해 선출

2019-11-22     윤용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구로구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이 퇴임하기에 앞서 후임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구로구체육회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15일(금) 구청 창의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구 종목단체장인 대의원 19명이 참석해 구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회장선출방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회장선출방식과 관련, 현재 회장선출기구 또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신설해 선출하도록 했다. 즉 현 19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구 종목단체(정회원)대의원 중 추첨으로 200명이상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인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로구의 경우 현재 각 종목단체의 클럽별 회장선출 회의록, 참석자명부, 회의사진, 클럽장 인준서 등의 종목별 클럽 대의원 선출을 인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클럽이 많아 200명이상의 대의원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로구체육회는 서울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인정받아 200명 이하의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 올해 안에 새 규정에 의해 신임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회장 선출의 사무처리 및 의사결정, 2천만원 기탁금처리 등을 맡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했다.

또 회장임기 만료일을 명료화하기 위해 부칙을 신설, 구청장인 현 이성 회장의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차기회장 임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3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회장임기 규정은 차차기 회장부터는 임기 4년에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