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8월초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통과,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9-07-10     김경숙 기자

이번에 통과된 조례중 2개 조례가 눈길을 끈다. 의원들의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수 있기 때문이다.

8월초부터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된다.

구의회는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정례회기에 상정해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조례가 공포 될 7월11일 이후부터의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매달 초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 의회홈페이지에 이같은 메뉴가 만들어진 상태다. 구로구의회 사상 첫 업무추진비 공개가 될 시점은 8월초가 될 전망이다.

조례 공포가 7월11일 이루어짐에 따라 이 이후부터의 사용내역이 공개될 것라는게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로구의회가 앞으로 공개할 업무추진비 범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분류되는 또 한 부류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번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공통경비는 예산과목상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역 의회별로 공개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지역 은평구의회 등 일부 지역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까지 포함시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는 구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 조례는 김희서 의원의 의원발의와 의장단 및 의원들의 시행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사용내역 공개범위는 각 지출건별로 사용 일시를 비롯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이 공개된다.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조항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재와 관련해 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조례 위반자에게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