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부당지출 경비는 '환수조치'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연수와 의원일탈행위 등으로 '도마'에 오르던 해외연수와 관련한 내용과 절차 등도 행안부 권고사항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먼저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부터 '여행'에서 '출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의회 의원 전원이 국외여행을 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하반기등에 진행 될 '국외출장'도 상임위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회의 정수는 종전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개정했다.
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출장'이 될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된 사항도 적지 않다.
공무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는 조항이 (8조2항) 새로 만들어졌다. 환수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개요부분을 작성해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사 선정후 출장계획서 서식을 완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와 상임위등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외연수등을 나가 과잉 예산낭비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곤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편성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최소한의 원칙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