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토양오염 실태조사' 촉구

고척초 학부모들

2019-05-28     윤용훈 기자

학교 학부모측은 "이러한 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3월부터 학교, 남부교육지청, 구로구청 등의 관계자에게 수차례 건의하고 촉구해오다 뒤 늦게 학교장이 받아들여 남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남부교육지원청은 하루빨리 구로구청에 학교의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요구하고 구청도 이 요구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 학부모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해 구청 및 교육청등 관계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오히려 반대로 지역주민이자 학부모들이 1인 시위와 연대서명을 해가면서까지 촉구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관계기관의 행태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제기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학부모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4월 말경 고척초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고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내부적으로 학교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조사방법 및 범위 등에서 결정되지 않고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늦어도 6월 초순경이면 공식입장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로구청은 학교의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청의 이러한 공문이 접수되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고척초를 포함해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인근과 구로구청에 대해 대기중금속 시험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수치를 나태내고 있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남부교육지청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오면 학부모들의 학교토양오염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시할 생각이지만 대안준비 없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옛 영등포교정시설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아파트 공사장에 인체에 유해한 토양오염 발생과 관련, 인접 고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해 학교 운동장등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학부모측은 지난 3월부터 '토양오염도 측정 등을 표기한 토양환경보전법 5조 2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공사장에 인접한 고척초에도 마땅히 토양오염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들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