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내년 하반기 시행
개봉1동 등 4개 시범동부터
구로구 의회에서 계속심사로 남았던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구의회 제 279회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조례(안)는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제 278회 안건심사에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계속심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의회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해 왔는데 이번 수정조례(안)가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긴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구청은 우선 시범대상 동을 선정한 뒤 주민자치사업단 위탁기관 선정, 자치학교 운영 및 인원구성 등을 거치려면 최소 몇 개월 걸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동의 주민자치회를 본격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당초 5개동을 시범동 선정하려던 계획을 수정, 마을계획 실행동인 개봉1동과 오류1동 외에 참여희망동인 가리봉동과 추가로 1개동을 더 선정, 즉 구로(갑)구 2개동, (을)구 2개동 등 총 4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동이 선정되면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이내를 모집하고,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돕는 주민자치사업단의 민간위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추진 일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갖고 약 1년 6개월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