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조례안 통과

현주민자치위원교육 인정

2018-12-10     김경숙 기자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계속심사로 넘어 온 구로구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수정된 사항은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선정될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자격을 갖도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동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고문은 동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해 발언은 할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없이 연임할수 있도록 한 원안에다 연임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또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시절 받은 주민자치교육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구로구 시범5개동 동주민자치회 구성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시작되게 됨에 따라, 원래 임기는 2년이지만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내년에 구로구에서는 오류1동 개봉1동 등 5개동에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시범운영된다, 주민자치회조례통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교육, 지원관모집,  위원 추첨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동별로 50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