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주민자치회 시행

내년 1월부터 5개동 시범 '불가능'

2018-11-09     윤용훈 기자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계속심사로 처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5개 시범동을 선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주민자치회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계속심사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의회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 중에 있다. 


시범동 주민자치위 10기구성 한시적운영
12월 정례회 통과 안되면 시행 더 늦춰져


구청은 구의회와 계속 협의해가며 수정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11월 27일~12월1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이에따라 일단 올해 말로 각 동별 9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2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말까지 내년 1월부터 새로 운영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를 공개 모집,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계획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예정된 시범동인 오류1동과 개봉1동 등에 대해서도 일단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하되,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종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는 한시적 운영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혼란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청 자치안전과 관계자는 12월 구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시범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구성해 운영되는 시점은 8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기본교육, 추첨을 통한 선정, 지원관 모집 등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3개 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12월 정례회기 중에도 해당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시행시점은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수정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례안 부칙에 시범동에 한해 이미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기 해산하고 대신 바로 주민자치제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3일 본 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12월 중순부터 시행에 따른 사전절차, 즉 자치학교 운영 및 인원구성, 주민자치사업단 선정 등을 거치려면 최소 몇개월 걸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범동의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일정시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지원한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 내외로 선정해 구성, 예산과 인력지원을 통해 마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는 보다 공식적인 주민자치기구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등이 특징이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 중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는 구는 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등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1단계 4개구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올해 전동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인 구로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구)중 올 상반기에는 동작· 마포· 서대문· 강동· 노원· 동대문구가,   하반기에는  관악· 양천· 강서· 종로· 은평구가 각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13개 자치구 중 구로구는 현재 계속 심사 중이고, 영등포구는 부결된 상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인 광진, 강북, 용산구 등 3개구와 영등포구가 내년에, 찾동 4단계인 중구, 중랑, 서초, 송파, 강남 등 5개구는 후년에 각각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