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 장학금대상에 대학생 포함
[조례개정]의무교육 중학생 제외 … "중고생 수혜자 감소로"
그동안 관내 중·고등학교 통장자녀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앞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에게도 지급한다.
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임에 따라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신에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또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 간 균형,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고등학생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대학생 장학금은 예산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현재 구로관내 15개동의 통장은 약 600명에 달하고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여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중고생을 둔 통장이 장학금을 수혜 받는 경우가 적어 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남았다"면서 "갈수록 통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져 통장모집을 더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통장자녀의 장학생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했다"고 했다.
통장모집에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통장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많지만 구로 2, 4, 5동 등 일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고 관할 범위가 넓은 지역에는 통장지원을 기피, 통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올해 통장자녀의 장학금 예산은 약 3900여 만원이며, 고등학생 통장자녀 22명에게 1인당 93만여원(4분기 중 2분기 공납금)총 2,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4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장자녀의 장학금수혜 수요조사를 한 후 고등학교 통장자녀에게 올해 수준의 장학금을, 대학생 통장자녀에게는 연 1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로지역내 통장은 자녀의 장학금 수혜 외에도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월 2만원의 회의 참석수당 , 연 40만원의 상여금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