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설치조례안 '계속심사'로
구의회 10월 임시회 패스 , 위원선정 등 공론화 필요 지적따라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소속 개인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발의로 상정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상정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채 다시 계속심의(안)으로 남게 됐다.
구로구는 올해 말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 임기가 만료되면 내년부터 새로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시기에 맞추어 올해 11월 5개 시범 동을 선정해 구로구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구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구의회는 입법예고 된 현 조례(안) 일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시민단체, 현 자치위원 등 시민측 의견과 충돌되고 공론화도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례(안)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해가는 계속 심의(안)으로 남겨 둔 것이다.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은 "그동안 구의회 의장단 및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검토하고 상의한 결과, 조례(안)일부 조항에 너무 문제가 많고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례문구를 관련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들어 반영 수정한 뒤 11월 말 쯤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는 일정에 쫓기어 성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보다 충분히 기간을 갖고 구의원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과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검토하고 수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조례(안) 조항은 △6조 주민자치회 정수△8조 주민자치위원 자격△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10조 위원 임기△ 11조 위원 대우△15조 감사△18조 회의 전체 회의△21조 자치계획 구성△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손 볼 조항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초 시행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6건이다.
구의회는 안건심사 후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