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입주자간 의견'분분'

2018-10-13     윤용훈 기자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단지 내 입주소유자간의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 공장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온수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나 일부 입주 소유자들이 재생사업에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최근 재생사업검토위 구성
검토결과  임시총회서  사업여부 결정
"서울시  일반계획구역  전환  추진"


유일향 온수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공단 내 입주 소유자들 간에 재생사업의 수정 또는 무효라든지, 하루 빨리 재생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러한 입주자간의 입장 차이로 단지의 재생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따라 재생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동안 재생사업추진에 참여하던 전·현 이사장을 포함 전·현직 임원 등 재생사업과 관련했던 모든 회원을 배제한 14명으로 한 재생사업검토위원회를 지난 1일 새로 구성하고 8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1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임명장 수여 및 위원장을 선출한 뒤 이 위원회가 재생사업의 합리적인 타당성 여부를 건축사 및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용역을 실시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임시총회를 열고 재생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 지난 5월에 열린 서울시 재생사업 타당성 심사회에서 조건부 예산 총사업비 228억(국비 78억7000만원, 시비 149억3000만원)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은 △온수골 생활도로와 단지 진입도로 분리 △단지 내 내부도로 및 하수관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시비 예산을 투입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단 소유지인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구로구 및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 관리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공단이 노상주차장 등 도로를 관리해 왔지만 이 재생사업이 완료될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로포장 등 도로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지 내 입주소유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공단재산권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의견 등으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단지는 지난 1970년 11월에 처음 세워져 현재 구로구(서울)와 부천시(경기도) 두 행정 구역 안에 소규모의 영세 비철금속, 기계, 철강 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200개 가까운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단지내 서울행정 구역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 서울권역계획으로 묶여 건물의 신증축 등 개발이 제한돼 있다. 


서울시 및 구청은 이러한 규제를 풀기위한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및 구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증축 등의 개별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계획구역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 온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토지소유자 81명 중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투표로 통과되면 바로 서울시 고시를 통해 서울시 구역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