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감사 ? 업무보고 ?
전통시장활성화방안 청문감사장 “수박겉핥기 오락가락” 비판 봇물
지난 18일(화) 오전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공개질의답변식 행정사무감사장은 전반적으로 알맹이없는 '김빠진 감사'분위기에 가까웠다.
구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서의 감사활동에 맞춰 송곳처럼 예리한 질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준비된 자료나 연구를 토대로 생산성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방청을 신청했던 주민들은 이날 구로구 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의회 감사가 전반적으로 수박겉핥기식인데다, 공무원이 쏟아내는 일방적 주장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오류, 모순된 논리조차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이는 특히 오후에 진행된 구로구자원순환센터운영 감사는 비교적 나름의 준비들속에 밀도있게 진행된 것과 대조적이어서 더 비판의 시선이 쏠렸다.
9월 18일(화) 오전 구의회 5층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오류시장의 주민상인대책위와 시민단체인 '시민행동구로'소속의 대표등 주민 5명이 방청석에 앉아, 이날 오후 늦게까지 감사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불법지분쪼개기에 의한 동의율하자를 지적하며 서울시승인 무효 판결을 낸 오류시장정비사업 등을 비롯 구로지역내 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 감사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구로지역 8개 전통시장현황 및 일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추진방향에 대한 구청 지역경제과 과장의 보고후 진행된 감사는 단순나열식 질문이나 의견개진식 내용이 상당부분이었다. 구청측 보고내용 중 시장지원형태 매입가격차 등 이해안되거나 궁금한 사항, 진행상태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이나 시장별 지역별 격차 등 준비된 자료 등을 토대로 간파한 문제점과 체계적 개선안 등 의원 나름의 주도적인 준비와 노력이 엿보이는 감사내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다 일부 의원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현장 방문했던 오류시장에서 상인회대표가 시장 재난등급이 D등급인데 C등급으로 알고 있더라며 지역경제과 시장활성화팀 박범석 팀장에게 홍보 및 관리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날 의원들과 만났던 오류시장상인회 김영동 회장은 "의원들에게 원래 오류시장은 C등급이었는데 시장정비사업한다고 D등급으로 만든것 아니냐고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관통한 주요 핵심소재는 오류시장. 그것도 지난 7월 불법쪼개기에 의한 동의율하자 등으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승인은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구청이 항소한 것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패소이유와 항소전망, 1심의 쟁점이던 집합건물로 적용된 이유 등을 주로 물었고, 이 과정에서 1개월여전에 부임해 시장정비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시장활성화팀의 박범석 팀장은 앞뒤 모순된 답변 등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 팀장은 "집합건물이라고 본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집합건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능하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항소할때도 그 부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툴 것"이라며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진 3평점포가 집합건물이 아니라던 기존 구청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구청측은 구청의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판결의 핵심인 집합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율에 하자가 없다는 구청주장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방청 주민들사이에서 '오락가락, 횡성수설 답변'이란 비난이 나온 이유중 하나다.
또 "서울시나 법원은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오류시장정비사업 1심 판결내용과 관련한 박평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박 팀장은 "쪼개기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쪼개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속개된 감사에서 박평길위원장이 "어떤 지분쪼개기가 불법이고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고 되묻자, 박 팀장은 "지분쪼개기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단지 현재도 지분을 분할해 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도 이날 방청한 주민들로부터 말도 안되는 발언'이라며 적잖은 비판을 받는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