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쏠리는‘시선’

“구로구 지적사항 비공개 납득안돼”… 감사원 “경미한 사안이라”

2018-09-14     김경숙 기자
▲  감사원이 지난 3월 구로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와 관련한 보고서가 7월말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됐으나, 보고서안에 구로구와 관련한 감사지적사항 등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문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구로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했던 기관운영감사결과와 관련한 보고서에 동대문구와 달리 구로구에 대해 지적한 감사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의문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해 구로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여의 기관운영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 구로구에는 감사원 지방행정심사 1국1과 직원 5명이 구청 3층 창의홀에  감사장을 마련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담아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부족징수등  동대문구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를 했던 3건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과 처분결과가 나와 있었으나, 구로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과 처분 등이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는 감사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 


구로구와 관련된 감사결과로 확인할수 있는 것은 보고서 앞쪽 감사총괄부분에 기재해놓은 감사 지적 건수가 다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으로 구로구는 7건(현지조치), 동대문구는 5건(주의1건 ,통보 2건, 현지조치 2건)을 확인했다고 기재해놓았다. 


구로구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제목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따라 구로타임즈가 최근 감사원측에 구로구와 동대문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구로구 관련 감사내용이 빠져 있는 이유를 물었고, 감사원측은 "경미한 사항이며 현지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많은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오히려 공개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오히려 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문의 배경에는  '경미하지 않아서이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 등이  짙게 깔려있다.  


지난 8월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빠진 구로구 관련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감사원과 구로구청 양측에 해놓은 시민행동구로 송영덕 공동대표는  "동대문구청과 구로구청이 똑같이 위법부당한 지적들을 받았는데, 감사원측이 경미한 사항이라며 구로구에 대한 감사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누군가 얘기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현재 업체나 후속조치 공무원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2차 정보공개청구를 감사원과 구로구청에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알고 있다고 밝힌 한 구의원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견해를 밝히면서  감사지적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구로구의 조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나름의 진단까지 덧붙였다.  

 
구로구의회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이나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대표도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냐 여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며  감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  주민알권리나 공개행정 차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 구로구청에 △동주민센터 실내건축공사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7억6400만원에 달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서울시 미통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과다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등 부적정 등 총7건(현지시정 2건, 현지주의 5건)을 지적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추징 및 환급조치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졌다고 구로구청 감사과는 11일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 등과 관련한 인사상 조치요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