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7가지 사항 알아보니] 동주민센터개선사업 '쪼개기'로 수의계약

7억원대 과밀부담금 대상 건물자료 서울시에 미통보

2018-09-14     김경숙 기자

감사원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구로구와 동대문구  2곳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여동안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구로구는 1994년 11월, 동대문구는 1999년 9월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운용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해 실시하게 됐다고 지난 7월말경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법 부당사항으로 구로구에서는 총 7건, 동대문구에서는 총 5건을 확인했다. 조치결과를 보면 구로구는 7건 모두 현지 조치됐다.  동대문구는 △주의 1건(환매권 통지 업무 불철저) △통보 2건(시정완료: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1억여원 부족징수, 개인건축주 발주공사에 대한 취득세등 1억1600여만원 등 부족징수) △현지조치 2건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동대문구가 지적받은 5건 중  주의와 통보처분 받은  3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개한 반면 '현지 조치'를 받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지 않았다.  구로구는  감사 지적받았다는 7건 모두 '현지 조치'로 정리됐다.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구로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7가지 중  2가지는  '현지 시정'을, 5가지는 '현지 주의'를 받았다고  구로구청 감사실은 지난 12일 밝혔다.


구로구청 감사실등을 통해 취재 된 지난 3월 감사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다부과 (현지 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에 대해 부과해서 안되는 재산세항목 중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환급조치 했다.  

 
구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구로지역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 총3400만원(296건)의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항목 중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재산세를 구성하는 4개항목 중 하나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액에 달한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등 부적정  (현지 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산정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징 및 환급조치했다.   


  감사결과 구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27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동안 과다산정으로 더 많이 받은 이행강제금액은 15개 건축물에 2600여만원이었고, 덜 받은 이행강제금액은 15개 불법건축물에 2800여만원이었다.


이행강제금 산정에 필요한 산정률이나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등을 잘못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이  더 많이 부과 된 주요인으로는 시가표준액 과다적용(9건)이, 더 적게 부과된 주요인으로는 산정률 과소적용(9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주민센터 실내건축공사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현지주의)

2년 전 구로구가 각 동주민센터별로  한창 추진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한 공간개선사업'이 리모델링과 가구제작 등  2~3개 사업으로 분할해  수의계약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동일건물내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처리하라며  '현지 주의'를 받았다.


구로구청 감사과와 자치안전과에 따르면 구로구는 지난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개봉3동과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등 4개동의 각 동주민센터공간개선사업비를  리모델링비와 가구제작구매비 등으로 각각 분리해  수의계약처리했다. 


총 4개동 공간개선사업을 총 9개 사업으로 분할해 4억원대의 개봉3동 리모델링사업만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다른 사업들은 수의계약한  것.   물품 용역 공사등과 관련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은 일반적으로 2천만원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이다. 


당시 노후된 주민자치회관까지 포함해서  진행한  개봉3동주민자치센터 공간개선사업예산은 총 5억원대.


이 사업비는 리모델링사업비(4억8200만원)와 가구제작구매사업비(1800만원)으로  나뉘어져 4억규모의 리모델링사업은 입찰공고로, 가구제작구매사업은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구로4동주민자치센터 공간개선사업비는 총 1억1000만원 안팎이었는데, 이는 3개 사업으로 쪼개졌다. 리모델링사업(7000만원)과 정화조이설사업(1700만원), 가구제작구매사업(1900만원)이 그것. 이중 리모델링사업은 2인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나머지 두개사업은 각각 수의계약했다.


총 6700만원대의 구로5동주민자치센터 공간개선사업비도 리모델링사업(4900만원)과 가구제작구매사업(1800만원)으로 분할됐다. 여성이 경영하는 업체인 경우는 1인 수의계약 범위가 5천만원 이내까지 가능한데, 구로5동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이 상한기준액에서 1백만원 빠지는 4900만원으로 여성기업인 업체에 수의계약되었다.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천왕역사 지하  유휴공간을 주민과 예술인등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한 천왕마을활력소도 당초 단일사업비는 6700만원선이었는데, 이것도 인테리어공사(4700만원)와 가구제작 구매 (2000만원)로 쪼개져 각각 수의계약했다. 4700만원대 인테리어공사는 여성기업이 맡았다.


구청 자치안전과 담당자는  지난12일  이와 관련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는 동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가구까지 맞춤 제작지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업추진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공간개선사업 간담회를 가질 때 건축과 가구를  별도로 발주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사업을 분리 처리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위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데로 동일건물내 단일공사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공간개선용 단일 사업비는 각 6700만원에서 5억원대.  


구청 관계자는  동일건물내 단일공사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라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관리 부적정 (현지 주의)

구청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했던 공무원들의 행태와 허술한 관리도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3년간 구로구 소속 공무원 23명이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84회에 걸쳐 외부강의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사전신고 없이 민간단체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 23명 중에는  4급(국장급) 2명, 5급(과장이나 동장급) 5명등 고위급부터  8급 일반직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미신고자들 중에는 자문이나 회의수당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같다"며 이번 감사직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현지 주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무려 4달 가까이 지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구로구는 지난 2015년 이후 제재대상인 건설업자에 대해 총 38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20건에 달하는 처분이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1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괄하도급위반이나 기술자보유자수등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해 청문 공청회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려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현지주의를 받았다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미통보등 눈길 (현지 주의)

7억6400만원에 달하는 과밀부담금 대상 건축물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구로구는 오류1동에 건립할  연면적 2만6,000㎡규모 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지난2017년 10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서울시에 과밀부담금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업무용시설을 주용도로 하는 연면적 2만5000㎡이상의 건축물에 건축허가시, 자치구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등 과밀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해 과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후 서울시에 통보한 오류1동 소재 건축물의 과밀부담금은 7억64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