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안 286억 심의

구의회 7일 예결위 심사,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18-09-07     김경숙 기자

지난 3일(월)부터 시작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28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구로구는 2018년도 기정예산보다 4.82% 늘어난 286억664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2018년 구로구 예산은 5952억7721만원에서 6239만4365만1천원으로 늘어나 6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난 5, 6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7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결정된 후, 정례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추경사업안에 따르면 당초 보다 예산을 늘리거나 새롭게 편성한 주요 사업들로는 △항동생활체육관 건립공사비 20억 증액(기정예산액 51억9500만원→ 71억9500만원)을 비롯,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17억2926만8천원 증액( 37억4194만6천원 →54억7121만4천원)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 2억5152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운영비 1억242만5천원 증액(6095만원→1억6337만5천원)  △신도림복합도서관 건축비 및 인테리어 등 11억2800만원(신규)  △ 개봉2동주민센터 신축관련 설계용역비 2억3714만2천원 (신규) 등이 눈에 띈다.  

도로개설 등과 관련한 증액 편성 예산도 상당하다. 도로폭이 협소한 가리봉동 우마2길의 도로확장을 위해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10억원이 증액됐고(기정액 8억원 →18억)  오리로 11길에서 서해안로의 직접적인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에 필요한 설계 및 보상비,공사비등으로도 2억2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개봉중학교 주변 고척로 21나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재포장 학교담방벽화조성 등으로  총1억8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추경에 포함됐다. 


또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토지 보상비로 2억5096만원△온수체육공원의 운동시설 지붕설치 노후파고라 교체등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3천만원 △보건소의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2억7000만원  △민간건물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 등을 위해 1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10억9335만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올해 당초 예산 2억588만원에서 13억 5215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 7억원  △ 2025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등이 담겼다.


한편 구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11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기에는 추경안 외에도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을 비롯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지원 조례안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한국수화언언 활성화지원 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