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내년부터
5개동 선정 후 주민자치위원 모집 등 본격 추진
구로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내년에 5개동부터 실시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을 하나로 통합해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직접 운영하는 등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대표 자치회이다.
구로구는 이러한 주민대표 자치회 실시에 앞서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구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예고 난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일부 현 주민자치위원 및 구 의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인데다 타구의 시범사업을 살펴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구청의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연기를 결정했다. 또한 3월 말부터 4월 초순 까지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각 동별로 가질 계획을 잡았으나 갑자기 취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방침과 그동안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재 수렴한 결과, 다시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특히 올해 말로 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의 2년 임기만료에 맞춰 주민자치회 추진 일정상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한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9월경에 구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10월 안에 시범사업설명회를 갖고 마을계획 실행동인 개봉1동과 오류1동 외에 3개 참여 희망 동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총 5개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5개동이 선정되면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이내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돕는 주민자치사업단의 민간위탁 및 단원을 채용한다.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추진 일정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5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구 중 동작, 마포, 강동, 서대문, 노원, 동대문 등 6개 자치구는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구로구를 포함해 관악, 영등포, 양천, 종로, 은평, 강서 등 7개 자치구는 조례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