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추진준비 본격화
조례안 입법예고 중 … 26일부터 15개동 권역별 주민설명회
올 하반기 이후부터 구로구 5개 동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추진 운영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을 하나로 통합해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직접 운영하는 등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대표 자치회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구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예고 난에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 설명회 일정= 또한 16일 구의회에서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안내와 취지,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이달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5개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 통장, 직능단체 회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봉1~3동은 26일 오후 3시 개봉1동 주민센터 △구로1~2동은 28일 오후 3시 구로1동 주민센터 △구로3~4·가리봉동은 30일 오후 4시 구로3동 주민센터 △오류1~2·수궁동은 4월 2일 오후 6시 오류1동 주민센터 △고척1~2동은 4월 3일 오후 3시 고척1동 주민센터 △신도림·구로5동은 4월 5일 오후 5시 신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연다.
◇주민자치회 추진상황=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지난해부터 성동구(8개동), 성북구(2개동), 도봉구(6개동), 금천구(10개동) 등 4개구 2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대상을 확대해 구로구를 포함해 13개구(찾·동 2단계 자치구)에서 각 5개동씩 총 65개동을 추가시범 동으로 선정해 실시되는 것이다.
구로구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는 4월에 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제정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또 주민설명회에 이후 마을계획 시범 2개동인 오류1동과 개봉1동을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3개동은 5월중 공모신청을 받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청은 5개동이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시범 동 마다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9월경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2019년에는 자치회 임원선출, 분과위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조직을 수립하여 자치계획을 만들어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020년부터는 15개 전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 내용=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을 원칙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총원(50명 이내)의 60%이내는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40%이내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들 위원은 사전에 주민자치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각 분과를 둘 수 있다.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자치계획의 결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