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권한 갖춘 주민자치회 시범추진

내년 5개동서...주민자치위원회 해산

2017-12-23     윤용훈 기자

내년부터 구로구 5개 동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추진 운영된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각동마다 구성·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대신 주민을 대표하여 민관협력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즉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계획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 등 지역의 주민활동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치권한 및 대표성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정책이 실질적 주민중심의 자치가 되도록 제도화한 주민대표 자치조직이다.


2013년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등 4개구 2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 구로구를 포함해 13개구에서 각 5개동씩 시범 동을 선정해 확대·실시된다.

구로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 작업으로 우선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5월까지 제정하는 동시에 오류1동과 개봉1동 등 마을계획 시범 2개동 외에 나머지 3개동은 공모하여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5개동이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에서 연말까지 시범동 마다 주민자치회 위원 50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주민자치회는 회장 등 임원과 간사, 유급의 지원관 1명을 둔 사무국과 각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활동, 자치회관 운영, 행정사무위수탁 등의 자치계획을 수립해 동 주민 1%이내로 구성한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결정, 사업을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앞서 구에서 별도로 운영할 주민자치학교에서 6시간 교육을 이수한 구민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주민 중 60%는 추첨을 통해, 나머지 40%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간 위탁의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내년에 이러한 5개동 시범사업 시행에 이어 나머지 10개동도 2019년부터 5개 시범동과 같은 절차를 밟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부터는 15개 전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