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 추진

구로주민발의운동본부 이달 발족, 서명활동 돌입

2017-09-08     윤용훈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로구에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협동조합, 학부모 등 시민 모두가 나서 통합적인 교육안전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구청이나 구의회가 아닌 주민발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구의회에 제출해 조례안을 통과시켜 바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구로민중의집, 구로아이쿱생협,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초등남부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한살림서울구로지구, 화원종합사회복지 등 관련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함께 모여 학교안전에 대한 현실진단과 조례 만들기 작업을 시작했다. 


향후 이들 단체 외에도 다른 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시민들이 더 참여한 가운데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본부가 9월중 발족하면, 구 조례제정의 주민발의에 필요한 구 유권자의 2%이상 서명을 받는 교육안전지원 조례제정 운동을 10월 18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중순까지 3개월간 관내 도처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월 초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학교안전과 관련한 강연회를 갖는 한편 구청장 및 의회관계자들과도 공청회나 면담을 갖는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김미영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더 커졌고 그중에서도 학교안전, 어린이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구청 같은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아직 주민의 눈높이와 바람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제정 추진으로 미세먼지, 학교먹거리, 학교시설, 통학로 등과 관련한 현실적인 학교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행정·교육 등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되고 있는 조례(가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 보육시설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청소년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 했다.


또 구청장은 이러한 조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교육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안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를 담고 있다.


조례(가안)에는 또 그동안 지적 돼 오던 △교육환경 안전(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생활교통안전(통학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시설안전(교육기관 시설의 석면, 중금속으로부터의 안전) △보건안전(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 △급식안전(방사능, GMO로 부터의 안전) 등을 교육안전 지원 범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