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치회관 '적자 수렁'에 고민 위험수위
수강생 감면대상 날로 늘어..."프로그램 시설운영 적자폭 보전대책 시급"
"각 동네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헬스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수강료 감면 대상자(전액 또는 반액)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회관 운영비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감면액만큼 구청에서 보전해주든지, 감면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더 내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구로4동자치회관 헬스장에서 10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민 최기현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씨는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구로4동 등 인근 동네에서 오는 헬스장 이용자 200명 중 65세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가 거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전기, 가스, 샤워실물값 등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실제 일부 동자치회관에서는 감면이용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수익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현상도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어 적잖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부분에 대해 주민의 문화복지체육분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구청 등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와 감면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네마다 운영되는 자치프로그램이 주민의 취미, 생활, 문화, 건강 등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 사회복지 성격의 주민자치사업인데도 실제로는 사회복지 지원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오류2동 감면자 65. 8%
구로4동 헬스센터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안정원(여 45세)씨. 안씨는 "사설 헬스클럽에 비해 운동 기구나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있지만 절반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으로 찾고 있다"면서 "사설헬스의 경우 여름철 에어컨을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없지만 이곳 회관 헬스에서는 마음대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고, 샤워 시에도 눈치 안보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같이 지역 주민의 취미생활이나 심신단련을 위해 각 동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 중 전액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모·부자가정 △보호조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5개 분야이다. 반액 감면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등 2개 분야이다. 총 7개 분야에서 수강료 감면을 받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현재 15개동 자치회관에 160개 프로그램 200개 강좌가 개설돼, 분기별로 약 5,000명 내외의 지역주민이 등록 이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총 5,200여명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중 감면대상 수강자는 2,330여명. 총 수강인원의 44.7%가 감면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자중 중 100% 감면대상자 인 수급자(70명), 장애인(413명), 국가유공자(147명)는 총 630명으로 전체 수강인원의 12.1%를 차지했다.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50%내외의 감면비율를 보인 동네는 4개동으로 개봉1동(49.5%), 개봉2동(51.7%), 개봉3동(61.6%), 오류2동(65.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중 전액 수강료를 지불하는 일반 주민은 줄어드는 반면 감면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동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치회관의 수강료 수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감면 대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동에 따라 어르신대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르신대상의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20∼40대 젊은 층이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은 그대로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강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의 경우 어르신들은 수강료의 절반 비용으로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해 70%내외로 많이 참여지만 젊은 층은 낙후된 시설과 어르신들이 많아 이용하기 불편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설이 좋은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헬스 등 인기 프로그램 등에서 젊은 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 년 내내 샤워실의 온수 사용, 냉난방에 따른 공공요금이 엄청나고, 비품 교체 및 시설 보수비용에 총운영비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이 보전하거나 동 자체 예산으로 임시 보전하는 셈이라 결국 운영비 부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자치회관 시설관리
감면대상 검토"
또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중장년 및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설도 이용자에게 적합하게 개·보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회관관리 자치위원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계단을 이용해 강의실에 오르내리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높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라며 노후 된 회관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각에서는 무료감면 대상 폭 및 할인율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1∼6급 모두 무료 감면대상인데 외관상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경미한 장애인 5, 6급의 경우는 무료에서 제외해 어르신과 같이 반액 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주민은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부유한 가정의 경미한 장애인도 복지카드만 있으면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10여년 이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장애인들은 자기들의 수강료를 구청이나 정부 등에서 모두 지원하는 줄 알고 당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청이나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라고 했다.
구로구 15개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한성수 회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감면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 강사료 지급 및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는 등 회관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수시로 회의 때마다 구청에 수강료 감면액 만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등을 손보아 제도적 보안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은 "구 의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잘 알고 있어 몇 년 전 일시적인 보전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임시적인 미봉책보다는 제도화가 필요한 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조만간 조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청 관계자는 "자산품목 취득비 1,000만원, 회관의 건물 개보수비 2,000만원에다 서울시의 매년 시상성격의 시·구 협력사업비(인센티브 사업비) 4,000∼5,000만 원 등 연 총 6,000∼7,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15개동)의 노후 된 자치회관을 보수하고 비품을 교체하는데 쓰고 있다"면서 "일부 동이 회관운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예산 형편상 현재로선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