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성급한 조합설립인가 '질타'
구의회 복지건설위, 오류시장정비사업 감사
☞ 3평토지를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난 5월 서울시 주민감사결과와 관련해 정비사업추진계획 진행과정에서 서울시에 '추천' 하고 심의의결되는 과정까지의 구행정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서울시주민감사결과와 입장이 다르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놓고도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성급하게 처리한 행정처리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쏟아졌다.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전통시장활성화를 바라는 오류시장 구성원들이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감사결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한 동의자수 산정에서 3평짜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이 건물과 토지가 분리될수 없다는 집합건물관리법(오류시장은 집합건물관리대상)에 따라 위법이므로 법적 충족요건중 하나였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하라고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권고했다.
이에 구로구청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자수를 산정한 것인만큼 문제가 없다며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청 주택과는 '불법쪼개기'관련 인물들이 조합장과 이사 등으로 참여한 조합에 설립인가를 지난 6월21일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한달 기한 내에 맞추어야 한다며 내준 상태다.
■ 청문감사현장
청문감사장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서울시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숫자만 맞추기식이냐는 구청의 기계적인 행정처리등에 차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김희서 위원장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추진계획을 구청에 추천 신청하면서 시장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30명중 18명으로 법적 요구사항인 5분의 3을 맞춘 것을, 구청에서 등기부상 등재된 사람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본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동의자)18명 중 쪼개기로 3평을 9명 앞으로 쪼개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3평을 9명으로 나누면 0.3평씩인데 0.3평이 상가냐, 이것은 아예 안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3평을 9명 앞으로 쪼갠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쳐도 구로구청이 이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청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0.3평으로 장사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라든가 어떤 설명이라도 구청이 해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인이 많은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주위 다른 사람들과 잘 협의해가며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토지와 토지등소유자 둘다 5분의3의 동의율을 충족시키게 한 전통시장특별법상의 법적취지와도 완전히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6월21일 떨어진 조합인가 승인 시점과 관련해서는 "더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택과)담당과장에게 불란도 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의뢰해놓았다 하니 (결과를) 받아보고 처리하는 것이 구청에 대한 오해도 없고 좋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바로 그날 인가를 내줄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지역경제과 장동육 과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두세달 걸리는 점을, 주택과 이상돈 과장은 기한내 처리의무 이행 등을 처리 이유로 설명했다.
김희서 위원장은 "(주민감사결과 직후) 구청장에게 주민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한다고 했고, 두세달 걸린텐데 그때까지 안만날거냐고 하니까 금방 나온다며 나온 뒤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부터) 법정 기한이 6월29일까지이니 논란이 있으면 기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구청의 조급한 조합설립인가를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정대근 의원도 '불법쪼개기'에 대한 주민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대 주민 설명조차 없이 "기한 내"라며 처리한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업무상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시장상인들에게 정비사업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그같은 절차가 무시되고, 주택과에서는 조합인가를 냈다"고 적절한 업무절차였느냐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게 구로구 땅이얘요, 구로구시장이얘요. 시장이 시장상인들거잖아요"라고 소리를 높이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의원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눈물짓고 떠난 이들이 많고, 그래도 그 점포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얘기를 들어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저 개발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무엇을 줄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에서 인지하고 추진 협의한 것 아니냐"는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던 정 의원은 "처음부터 불법이면 불법이지, (조합인가시점에서) 보완했다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구로구가 의도했든 안했든 주민들에게 속인 것이고, 그러면서 회의하고 설명하니 주민이 정상적으로 믿겠느냐"며 그러니 구청앞 뙈약볕에서 주민들이 고통감내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구로구와 서울시 옴부즈만들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을 표명하던데 구로구가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내년 지방선거라서 그러느냐"고도 물었다. 정의원은 또 구의회에 전통시장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출범했던 지난 2015년에 시장정비사업 동의자수맞추기 '지분쪼개기'(2015.11~12)가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특위 위원장을 할 때 그런 업무보고 조차 전혀 없었으며, 오류동장이 개입돼있고, 구청장이 임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며 “2015년 전통시장특위 할 때 뒤에서 딴짓 한거 아니냐”고 따졌다.
지역경제과 과장과 유통팀장은 다시 답변이 없었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는 의원들의 재촉이 이어졌지만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
윤수찬 의원은 구청이 법제처 해석을 의뢰 해놓고 자체적으로 조합인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꼬집었다.
윤 의원은 "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에서 나온 결과가 적절치 않았다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행정기관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묻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청이) 판단해서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합설립인가부터 내준데 대해 일침을 놓았다.
박칠성 의원도 "3평을 갖고 9명 앞으로 쪼갠 것이 맞느냐"며 "그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기가 막히다"며 구청의 재검토를 권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청문회를 정리하면서 김희서 위원장은 "의원들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주면 좋겠다"며 오류시장정비사업과정을 보면서 느낀 몇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구행정이 편파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야 한다"며 구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행정이 문구나 문서만 보고 처리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오류시장정비사업진행과정에서의 행정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법적 동의율 5분의 3 숫자만 됐다거나, 그 안에 3평을 몇 명으로 쪼개기 한 것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다는 식의 구행정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오류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구청이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오류시장정비를 개발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오류시장정비에 대해 한가지 정답만 정해놓고 가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전통시장활성화든 주상복합형아파트로의 정비이든 오류시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