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 "1점포 4동의권 산정 잘못 정비사업 3/5 동의율 미달 ”
서울시 주민감사에서는 이와함께 이것이 동의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도 조목조목 밝혔다.
집합관리건물의 점포의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채 그 점포에 종속돼있는 공유토지 지분만을 분할해서 이전받은 행위는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 법 규정에 위배되게 공유토지를 분할받은 사람들 모두 각각 1인으로 보아 사업승인 추천신청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의자 산정시 하나의 상가점포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그 점포의 토지 공유지분을 역시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아 동의자수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에 따라 동의권산정에서 오류동 38-7 토지 공유자 4명 중 점포를 소유하지 않은 3명이 행사한 동의권은 "권한없는 동의권 행사"이며, 이를 사업추진에 동의한 38-7 토지의 공유자 18명중 제외시키면 토지 공유자 27명중 15명이 동의(55.5%)한 것이 되어 법적 요건인 5분의 3에 미달해 오류동 38-7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38-30토지의 경우도 점포소유권없이 토지 공유지분만 취득한 강모씨등 4인이 행사한 동의권도 권한없는 것이므로, 38-30토지의 사업 동의 공유자 18명중 4명을 제외시키면 토지 공유자 26명중 14명이 동의(53.8%)한 것이 되므로, 역시 법적 요건인 5분의 3에 미달해 38-30 토지등소유자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18명 가운데 오류동 38-7토지와 38-30토지를 제외시키면 '토지등 소유자' 30명중 16명이 동의(53.33%)한 것이 되어, 전통시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요건이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수 5분의 3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위원회는 "제라 6호의 오류동 38-7토지 및 38-30토지 공유지분을 각각 4개씩 8개로 분할한 것을 필지별로 각 1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하지 않고, 4인이 동의한 것으로 계상해서 위필지 소유자수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추천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서울시에 추천한 구로구의 행위는 법적요건을 갖춘 추천이라 하기 어렵다"며 " 토지공유지분의 일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받은 자를 동의자수에서 제외하고, 사업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자수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구로구의 이같은 사업추진승인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해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