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신청 취하
구청 "개인고지등 정보제공 … 창립총회 재실시 요구"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취하됐다.
구로구청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3월17일(금)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3월30일자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취하 이유에 대해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4일 "(창립총회) 절차상 임원후보 등록기간을 개인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급하게 한 것 같아, 민원소지가 없도록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이 임원입후보등록과정에 참여하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절차를 밟아 창립총회를 실시하라고 했고, 추진위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토지등 소유자에게 정관이나 관련 규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상가 또는 주택 분양시 분담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인가신청을 위해 지난 3월10일 창립총회를 열어 현장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들의 절차상문제 등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승인의 건, 조합임원 선출의 건등 7개 안건에 대한 투개표를 진행, 찬성 23(서면결의서), 반대 6(현장참석), 기권 1로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시장구성원들인 오류시장 번영회는 지난 3월20일 개인고지를 안한 임원후보등록과 총회 하루전 이사후보 변경 통지의 적법성등을 비롯해 조합원자격, 소유지분 쪼개기를 통한 지지지분 늘리기의 적법성, 최대 소유지분을 악용한 개발업자의 일방적 선정, 동의율산정의 적적성 여부등 제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시와 구로구에 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