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교정시설복합부지 대형유통시설 입점 논란 예상
코스트코 입점 추진 협의 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등이 들어설 고척동 옛 교정시설 복합개발부지 판매시설에 대형유통시설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4월 고척1동에 소재한 옛 영등포교정시설부지인 10만 5000㎡에 뉴스테이와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브랜드명 아이파크 스테이)했다.
현재 뉴스테이사업은 지난 2월 1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회에 넘겨져 조건부 승인을 받고 보완 중이다. 빠르면 4월경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이어 구로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구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의견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거치면 고척동 뉴스테이사업은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공모내용을 반영해 경인로와 접한 전 교도소자리에는 주상복합 지하 3층~지상42~45층 6개동 규모의 전용면적 64㎡ 및 79㎡ 1490세대와 전 구치소 자리에는 지하 2층~지상 35층 5개동 규모에 64㎡ 및 79㎡ 규모의 724세대 등 총 2,214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특히 전 교도소 자리의 복합개발부지 판매시설 자리에 전략유치 시설로 지하3층 지상 2층(총 11만4,113㎡)에 미국 유통업체인 대형유통점 코스트코 코리아 등의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3월30일 구로타임즈에 "현재 판매시설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코스트코 코리아와 협의 중이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밝히고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말 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중소상인 보호 대책 여부 초미의 관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상권영향 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개설하기 전에 즉 신축건축의 경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구로구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고척동 뉴스테이 구역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개봉프라자 등이 포함된다. 즉 구로구청장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인근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척동 뉴스테이 상업시설자리에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임의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관리 사안으로 선정
구로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새로 신설된 구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1회 공공갈등 정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척동 뉴스테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생존권 타격을 우려한 인근 중소 자영업자 및 시장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입점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갈등관리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구의원은 "고척동 뉴스테이사업의 진척 내용을 지역주민은 모르고 있고, 특히 인근주민 및 상인들에게는 중대한 사항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나 입주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및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영해야 한다"며 코스트코 입점 결정자인 구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참석 구의원은 "단지 유통시장 원리로 코스트코 입점 여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통문제, 중소상인생존권 문제, 주민불편 문제 등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청은 사업 진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대규모점포 건물을 다 짓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가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교통문제, 상권문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3월30일 구로타임즈에 "현재 판매시설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코스트코 코리아와 협의 중이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밝히고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말 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중소상인 보호
대책 여부 초미의 관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상권영향 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개설하기 전에 즉 신축건축의 경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구로구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고시돼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고척동 뉴스테이 구역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개봉프라자 등이 포함된다. 즉 구로구청장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인근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척동 뉴스테이 상업시설자리에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임의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관리 사안으로 선정
구로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새로 신설된 구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1회 공공갈등 정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척동 뉴스테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생존권 타격을 우려한 인근 중소 자영업자 및 시장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입점 반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갈등관리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구의원은 "고척동 뉴스테이사업의 진척 내용을 지역주민은 모르고 있고, 특히 인근주민 및 상인들에게는 중대한 사항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나 입주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및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영해야 한다"며 코스트코 입점 결정자인 구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참석 구의원은 "단지 유통시장 원리로 코스트코 입점 여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통문제, 중소상인생존권 문제, 주민불편 문제 등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청은 사업 진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대규모점포 건물을 다 짓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규모 점포가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교통문제, 상권문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