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정활동비 제한 신설 등 개정

임시회 17일부터

2017-03-17     김경숙 기자

구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될 경우 앞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구로구의회는 이달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다룬 6개 조례안과 1개 의견청취안을 다룰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원이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박평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조항에는 법원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의회는 또 지난 한해동안 지출 된 구로구 세입세출 결산을 맡을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한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책임위원에 정대근 구의원, 위원에 오정덕 · 진경일 세무사와 회계업무경력자로 정구주 · 장동석 구로구청 전 퇴직공무원들이 추천된다.
이와함께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도 이루어진다.


의회에 상정된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 등에 9억,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에 16억 등 총 시비 25억원이 투입, 올해부터 △노후계단 정비, 노후담장 개선등 기반시설 정비 △안심벽면 설치, CCTV설치등 안전망정비 △ 부지선정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이 진행된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성실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수수료 감면 대상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해 구세를 경감하는 '구로구 구세감면 조례안'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의 발굴과 활동비 및 강사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구로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 이미용업 세탁업등 공중위생영업산업 활성화 및 지원, 표창 등을 위한'구로구 공중위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칠성의원 대표발의)등도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