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근린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
내년 1월 상인회 구성 , 화장실 휴게실등 추진
고척근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종 정부지원 및 구청으로부터 지원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고척2동에 위치한 고척근린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법규, 신청서류 및 관련부서 의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1990년 고척동 257-6번지 일대에 조성된 고척근린시장은 주택밀집지역인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던 시장. 현재 토지 면적 2,546㎡에 농수축산물, 신발, 잡화, 먹거리 등의 점포 55개가 들어서 영업 중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고척근린시장 상인회 구성을 추진 중인 황윤섭 씨는 "내년 1월 안에 고척근린시장 상인회를 공식 결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기본적인 임원구성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한 상태이며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고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 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로구청에선 시장 상인회가 조직되면 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며 "상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공동사업의 활성화사업, 온누리 상품권 취급,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 상인교육 등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지원 보조받을 수 있다.
현재 구로구 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은 이번 고척근린시장 외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프라자상가,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상가, 오류시장 등 총 8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