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조건부 가결'
서울시정비심의위 "36층에서 21층으로 조정" 기부채납기로 한 공공청사부지는 보류지로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안)이 지난 8일 오전9시부터 열린 제5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구로구청이 지난 5월말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서울시에 승인 추천한 이후 6개월만에 두 번째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수정가결 된 내용에 따르면 오류동 38-7일대 오류시장 정비구역 대상 부지(4894㎡ )에 당초 지하 6층 지상36층(높이 118.5m)규모로 건립하겠다는 주상복합상가의 높이는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지하5층 지상21층(65.8m)으로 조정됐다.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295세대에서 188세대로, 매장면적은 6825.99㎡에서 4930㎡(지하1층~지상2층)로 축소댔다. 주차대수는 424대에서 290대로 낮아졌다. 많은 오류동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중 하나였던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판매시설(상점등)이 들어서는 계획이다.
연면적은 종전 5만1739.04㎡에서 3만6871.55㎡로, 건폐율은 70.13%에서 69. 97%로, 용적률은 1096.20%에서 758.71%로 수정됐다.
수정 계획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초 동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 관련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던 699㎡ 규모의 획지가 보류지로 변경된 것이다. 이 획지는 현재 오류시장 뒤편 도로앞 나나주차장 부지쪽에 접해있는 건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보류지란 향후 사업추진체가 사업비조달을 위해 분양이나 매각을 할수 있는 땅"이라며 공공청사부지를 보류지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 층수 축소로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진계획승인(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구청측에 4가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구청장이 수정가결된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대상의 재 공람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구로구는 수정가결 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안)을 이달 15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재공람 공고했다. 오류시장과 인접대상부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0일간 수정계획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할수 있다. 관련 도서 및 계획설명서는 오류1동주민센터,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돼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주민입장이 아니거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재공람을 하지 않는다"며 당초 의견수렴을 하던 때와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졌고, 공공청사 용도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가 '보류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공람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공람을 통해 들어온 주민 의견을 받아 계획을 새로 수정해서 시에 올릴지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시심의에서 추진계획승인(안)을 가결하면서 내건 조건은 △사업시행전 구역내 획지2부지(보류지로 변경된 부지)에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시장 마련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요조사시 미응답자에 대해 구청장이 입점상인보호대책 안내와 재입점 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사업시행인가 처리 △부지내 설치하는 쌈지공원을 경인로 및 서측 4m도로에서 상시 개방된 구조로 설치해 공중이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다.
재공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수렴여부를 구청장이 검토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 시보를 통해 고시하게 된다. 이후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서울시 건축·교통 심의(21층 이상),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