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구로지회 보조금 부정지출 적발 '일파만파'

2026-09-04     윤용훈 기자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서 운영 중인 노인교실 강사비 일부가 부정 지출된 사실이 최근 구로구청에 의해 적발됐다. 구로구는 구 지원 노인교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 발생으로 노인회 구로구지회 S사무국장이 사퇴하는가 하면 구로구지회가 수행중인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대해서도 구로구가 전면 점검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로당 회원 등 일선에서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로구지회가 전면 쇄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인회 구로구지회(이하 지회)는 구로구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매월 40만원)을 받아 노인교실 프로그램인 바리스타 교육을 지난 2022년 7월부터 개설해 어르신 약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강사 수강료를 부정으로 지출한 정황이 지난 6월분 보조금 정산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 즉 4일간의 수업 중 2일에 대해 동일한 사진이 제출된 것과 강사의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중이었다는 시간에 '해당 강사가 수업'을 했음을 보여주는 허위사진이 제출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이 발견돼 구는 7월초에 서류추가 조사, 현장 조사, 회원 전화 통화 및 면담, 지회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지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8월 31일(월)까지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6월에 결강한 이틀에 대한 강사비를 허위지출 및 허위정산하고,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수업을 축소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바리스터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을 진행하면 강사비로 시간 당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2시간 프로그램 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분인 1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 또 이러한 강사료 부정 지출은 담당직원, 사무국장을 거쳐 대학장, 지회장 등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직원 및 사무국장 등 실무자 등이 허위로 지출한 결재서류를 지회장이 최종 결재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에 강사비 허위지출 수령 등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바리스터 교실 강사는 구로지회 사무국장인 S씨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로당 회원 등사이에서는 도의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졌다는 질타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 발생으로 지회 사무국장 S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24일(월) 사직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고 8월 31일(월)자로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지난 2021년 10월 지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해온 S사무국장은 5년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된 셈이다.

구로구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로구지회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즉 노인교실 프로그램 부정지출 조사결과 지회측이 인정한 보조금 부정 수령액 310만원을 지난 7월 28일로 환수조치했고, 여기에 더해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1550만원을 9월초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9월 초 지방보조금사업 수행 배제 또는 노인교실 등 보조금 지급을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구로구청은 이와함께 구로구내에 등록 된 노인교실 18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회 지회를 포함한 어르신일자리사업 8개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4일(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고, 구로시니어클럽에 이어 구로구지회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회지회가 수행중인 올해 어르신일자리사업에는 751명의 어르신들이 공익 및 역량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약 30여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밖에도 노인회지회에 운영비로 공과금 등 운영비, 회계관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 어르신 자원봉사자 운영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등 총 약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로구지회내 운영과 관련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경로당 및 지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감사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31일(월) 오전에는 구로구내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구청을 방문해 이번 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회운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내사를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지회가 운영하는 사업 지출 항목 중 의혹과 지회 운영 문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로당 회장은 "지난 번 구로구지회 (전)사무국장 P씨의 경로당 유선TV 설치 사태 및 소송문제에 이어 이번 사무국장 등의 부정 행위로 노인회 구로구지회가 또 다시 주민 신뢰를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회 문제점을 파헤쳐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새롭게 거듭나는 지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